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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야기/고양이 일반 정보

고양이 강아지 장례

by 짱신나^^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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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 절차 

이상하게 어릴때부터 고양이의 죽음을 많이 보게된다. 어릴때는 그야말로 길고양이 천국이였다. 밖에서 놀다보면 고양이 한 두마리와 꼭 마추쳤다. 특히 겨울에는 고양이의 죽은 사체나 죽어가는 고양이를 목격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런 장면을 요즘은 많이 볼수 없지만 그래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순간이 오면 우왕좌왕 하지말고 장례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미리 알아두자. 

1.죽기 직전 증상 확인

▶사망확인을 한다. 맥막, 숨소리, 혀 처짐 등을 확인한다. 동물의 경우 안면근육이 발달하여 사망 후에도 대부분 눈을 뜨고 죽는다.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는 눈을 감겨주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그냥 두어도 괜찮다. 

▶죽기직전에 혀가 나와 있으면 뭄이 굳으면 혀를 깨물어 출혈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혀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안쪽 어금니 사이에 거즈나 솜을 물려준다. 

▶시간이 지나면 괄약근이 열리면서 장내의 체액, 대소변등이 몸 밖으로 나올수 있다. 그 상황을 대비해 큰 타월이나 패드를 엉덩이에 깔아준다. 

2.장례 전까지 부패시간 늦추기

평균적으로 사망 후 48시간 이후부터 부패가 진행이 된다. 단 신체 외상이나 기온이 높을 경우 부패가 빨리 진행될수 있으므로 사체를 상자에 넣고 아이스팩을 물기가 사체에 닿지 않도록 타월등에 감싸서 사체와 함께 넣어 놓는다. 

그 이후 선택한 사후처리 방법을 진행한다. 

3. 사체 처리 방법 선택

종량제 봉투에 배출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불과 몇년전 만해도 종종발생하는 일이였다. 그러나 여름에 사체가 부패할경우는 악취와 함께 주변사람의 생활환경에 위생상 지장을 줄수 있기때문에 이런식의 사체처리는 피하는것이 좋다.

참고로 쓰레기로 배출할경우 동물의 사체가 담긴 쓰레기봉투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받지를 않는다. 매립지에서 반입검사시 사체가 발견되면 이를 반송한다고 한다. 

매장 [불법]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본인 소유의 땅에만 묻어야 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허가받지 않는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을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본인소유의 적당한 땅이 있다면 야생동물들로부터의 훼손방지를 하려면 1미터이상 깊게 묻어야 한다. 안전하게 묻을수 있는 곳, 언제나 찾아올수 있는곳을 찾아 묻어줘야하지만 이런 땅을 찾는것은 쉽지가 않다. 

동물병원에 위탁

길고양이등의 단체화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화장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의료용솜, 주기기등의 일반 의료 페기물과 함께 소각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부분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된다.  동물병원에서도 개별화장을 할지 단체화장을 할지 선택할수 있다.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장례식장에서 화장또는 건조장으로 사체를 처리할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것에 비해 장묘업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시설은 많이 부족한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업체는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 또한 최근 허가 받지 않는 불법 장례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니 합법 장례업체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불법 장묘업체들은 화장과정에서 사체를 빼돌렸다가 동물의 사체를 모아 다시 랜더링 업체로 보내고 이 사체가 동물사료로 만들어지는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불법 업체를 이용했다가 자신의 반려동물이 들어있지 않은 유골함으로 장례를 치를수도 있는 노릇이다. 그러니 반드시 합법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를 진행해야한다. 한국동물장례협회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장례 업체는 불법 업체다.

한국동물장례협회 등록된 장례업체 리스트 확인G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업체 리스트 확인하는 시 Go

자신이 선정한 업체가 불법업체가 아닌지 확인하는 Go 


장례장소를 선택했다면 업체와 연락시 체크해야할 정보들이 있다. 

장례식장 예약시 체크리스트 

* 출발지(자택, 병원 등)에서 장례식장까지의 거리

* (장례식장까지 이동이 어려울 경우) 픽업서비스 가능여부

* (장례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대행서비스 가능여부

* 반려동물의 체중에 따른 기본 장례비용

* 기본 장례비에 포함된 항목 (염습, 예식, 화장 또는 건조장, 기본 유골함 등)

* 전 장례과정 참관 가능여부

* (납골당 안치, 추모보석, 산골 등) 원하는 유골 보관방법 가능여부

* 영정사진 준비 방법

* (종교가 있을 경우) 종교예식 가능여부

장례 비용 

기본장례의 경우 보통 5kg 미만의 경우 15~20만원선입니다. 그 이상은 장례식장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kg당 1만원씩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된다.추가로 수의나 관, 유골함, 납골당을 생각하신다면 추가비용 발생한다.


4. 화장후 유골 안치 방법 선택

화장후 장례를 마치고 유골을 어떻게 안치할지 선택해야 한다.

자택보관:유골함을 자택에 보관할수 있다. 그러나 관리가 허술하면 습기로 곰팡이가 생길수 있다. 온도차가 적은곳에 밀폐하여 보관해야 한다.

납골당 안치 :장례식장의 납골당에 비용을 지불하고 안치하는 방법이 있다.

산골:유골을 산, 바다등 자연에 뿌린다. 사유지는 피해야 한다.

수목장,화분장:유골을 나무 밑 또는 화분에 묻어준다.

추모보석 제작:유골을 2차 가공 사리형태로 만든후 반지, 목걸이를 만들수 있다. 양, 개수 등 제작은 장례업체 문의가능하다.


5. 동물등록 말소 신고 (사망신고)

등록신고가 된 반려동물일 경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접속후 상태를 사망으로 변경해야한다. 또는 서류를 준비(동물등록증이나, 폐사증명서류등)을 가지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동물 사체 발생량은 매년 688,000정도로 추산되는데 그중 민간 장묘시설에서 처리한 사체는 42,000마리 정도 전체 6.1%정도로 극히 낮은 편이다. 이는 동물의 사체 처리 화장비용이 비싼것도 문제점중의 하나다. 

미국, 중국등 많은 나라에는 반려동물 공동 묘지가 있다. 영국의 대학교에는 내부에 동물을 화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에는 10kg 55,000원 정도로 반려동물을 화장해 줄수 있는 공공화장터가 있다. 

요즘 우리나라도 반려인들의 증가로 동물복지의 중요성도 많이 부각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페스티발등 문화 행사기획을 종종 본다. 전국 1,2호 동물 장묘시설은 전북 임실군과 경남진해시였다. 애묘인들은 누구나 한번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날이 올때를 대비해 장례절차를 알아두는것이 필요할것이다.



source from https://eanim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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