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꼬꼬무 /알쓸범잡/ bbc NEWS/ 중앙일보]
한국판 홀로코스트라는 별명이 있는 사건으로 현재 형제 복지원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터를 짐작케하는 돌담들만 덩그러니 있다.
형제 복지원 사건이란 ?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87년이다. 8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88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위해 깨끗한 도시모습의 도시 환경미화 목적으로 국가에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판자촌을 허물고 거리를 떠도는 부랑인들을 단속해서 치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열흘 만에 전국 공무원 19000명이 모여서 일제 단속을 벌였고 1800명 이상을 수용소에 다 넣었다.
그러나 그것을 매번 할수는 없는 상황이여서 민간 복지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부랑자를 잡아들이는 것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때 부산 형제복지원은 국내 최대의 민간 부랑인 시설이었다.
경찰이 부랑자 모집
그러나 수용된 사람들의 약 70%는 가족이 있는 시민이었다. 이때 더욱 큰 문제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경찰이 데려간 것이다. 그 이유는 부랑인을 모으면 진급에 필요한 점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이였던 것이다.
감금 노동 및 구타
어린아이들부터 80세 노인까지 계속 노동을 시켰다. 이곳은 강제노역시설이었고 어린 아이들은 장롱, 신발, 장난감, 자물쇠 등 온갖 상품을 만들었고 어른들은 건물을 지었다. 교회당을 짓게 했고 누군가는 맞아서 늘 피가나고 쓰러지고 숙소마다 철창, 자물쇠, 쇠사슬 온갖 잠금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일단 잡혀 들어가면 살아 돌아올수 없었다. 동작이 늦는다고 구타, 매일 구타에 강제노역 어린아이 성폭행 및 성 노예로 만들고 말 안들으면 때려 죽이고 도망가도 때려 죽였는데 그렇게 죽어도 사람 수 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맞기 않으려고 시키는데로 무엇이든 했다.
수용인원 및 사망자 수
12년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인원은 38,437명이였고 미성년자는 900명이 넘었다. 그 중에서 확인 사망자만 513명에 달했다. 이 숫자도 형제복지원 원장의 증언이니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척했다.
형제 복지원 사건이 드러난 계기는?
한 검사가 꿩 사냥 중 개들을 풀어 놓고 사람을 지키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상함을 느껴 잠복해 촬영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게 된다.
당시 박원장은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회복지가였다. 부산의 부랑인을 모두 없애주고 거리를 깨긋하게 한다며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거리 문화발전에 이바지 한바 전두환 대통령에게 표창도 받고 국가에서 박 원장에 대한 홍보 영화도 만들어졌었다.
처벌은 어떻게 ?
박원장을 압수 수색하니 방에는 큰 금고가 있고 그속에 20억 상당의 현금과 현물이 있었다고 한다. 김검사는 불법감금,폭행, 성폭행 강제노역 횡령, 사망까지 시신을 암매장, 소각했는 증언이 많았으나 박원장은 사망원인이 모두 아파서 자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의 압력으로 형제복지원(부산, 울산) 부산 본원은 건들지도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고 울산 공사장만 대해서만 특수감금과 횡령 혐의로 기소 그러나 박원장의 특수감금죄는 무죄로 판결난다. 특수감금죄란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하면 특수감금죄가 된다. 1심에서는 원생들에 대한 불법감금,폭행, 횡령 등 6가지 죄목으로 징역 10년 벌금 6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는 징역 4년 벌금 0원 , 대법원 특수감금죄도 무죄를 선언한다.
형제 보육원 사건 기각 이유
무려 7차례의 기나긴 법정 공방을 거쳐 결국 무죄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무죄가 될수 있나? 박인근 원장이 함부로 납치, 감금한 행위의 근거는 내무부 훈령 410호로 훈령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사이의 업무 규칙일 뿐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할수 없기 때문이었고 법률이 필요했고 법률이 있다고 해도 사람을 가두는 것은 영장 없이는 무효였던 것이다.
대법원 입장은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법적 근거로 납치와 감금을 법령에 따른 정당 행위로 판단 처벌하지 않는다.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박 원장은 횡령죄로만 2년 6개월 살고 나온다. 출소 후 또 다시 복지시설을 열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수용, 국가 예산까지 수령 온천장, 헬스장 각종 사업으로 확장, 호주에 대규모 골프장까지 사업으로 계속 부를 축적하다가 2016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결국 노안으로 사망했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사망한 것이다. 이 잔혹한 모든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행위였고 횡령만 안했으면 완전 무죄가 되었던 것이다.
부랑자의 역사
전근대 사회는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느끼지 않았고 첫 번째로 부랑자 수용소가 생긴 것은 일제강점기 때이다. 이후 6.25 전쟁 후에도 전쟁 고아와 같은 부랑인 많아졌는데 그때도 안좋은 일이 많았다. 그리고 특히 군사정권이 들어오고부터는 사회의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사용되었다. 불안정하게 정권을 잡은 정부는 거리의 부랑인을 일소시켜 국민의 환심을 사고자 한 것이다.
사람들 마음 속 사소한 혐오와 미세한 미움의 두 가지 감정을 이용해 비민주적인 일이 발생했고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처벌 되지 않는 판결 이후
복지원을 나온 후 수감자들이었던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었다. 길게는 12년까지 갇혀 있던 사람들은 가족이 흩어지고 집이 어딘지 모르고 돈 한푼 없이 길거리로 나가서 갈데가 없게 되고 정말로 부랑자가 되버린 것이다. 아버지와 누나도 함께 끌려갔고 그 후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 갔다. 그래도 살다보면 누군가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겠지 생각했던 한종선씨는 20년이 지나도록 관심 가져주는 이는 없었다.
이때는 박 원장이 살아 있던 때로 사건을 공론화해 다시 잡혀가서 죽게 될까봐 걱정으로 확실한 자료를 모아 합법적으로 진실을 알리겠다고 마음먹었고 2012년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던 피해 생존자들을 모아 증언을 남기고 증거를 수집, 글과 그림등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 있던 곳에서 지옥이 열릴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는데 언론에게 끊임없이 보도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형제복지원은 확인된 사망자수만 513명이나 죽었음에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 이런 끔직한 사건이 허무하게 묻혀버린 것이다.
이에 2018년 사건 검토를 위해 형성된 과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 검토를 지시했고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때 당시의 판단이 법령을 위반했다. 는 비상상고를 2018년 11월 27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시켰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바꿀까 고심했지만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불러올 여러가지 위험을 생각해 아직은 절충안을 찾으려 노력한 듯하다. 법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놔두려는 속성이 큰 것이다.
책의 마지막 구절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나는 겉모습은 서른 일곱살의 아저씨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아홉 살, 열두 살의 꼬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홉 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하고 말이다. 부탁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북지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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