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들이 남한만 단독정부 반대와 경찰의 탄압 중지를 주장하며 무장봉기한다. 이에 정부에서 파견된 토벌대와 무장대의 싸움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방화와 학살로 이어졌고 주민들을 모두 폭도로 간주해 학살하기에 이른다. 당시 희생자는 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그 이후에도 무차별로 주민들을 잡아들여 모두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4.3 사건의 희생자들은 너무나 잔혹하고 처참히 죽임을 당했다.
4.3 사건 후 정부는 이 일을 은폐한다. 공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너무 처참히 학살했기에 반세기 동안 4.3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 겼고 사람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체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다.
4.3 사건이 알려진 계기
현기형 작가가 소설 <순이 삼촌>
1978년 현기형 작가가 소설 <순이 삼촌>을 통해 오랫 동안 금기시했던 제주 4.3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했다. 그러나 현기영 작가는 4.3에 대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군 수사기관에 끌려가 사흘 동안 구타를 당하고 한 달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 1979년의 일이었다.
4.3 사건 공론화에 기여한 또 한 사람 강요배 화가
제주에서 태어난 화가로 80년데 말부터 화보집 <동백꽃 지다(1988)> 출판, 4.3 사건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그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데 기여한 작가이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을 공론화하는데 기여한 화가이다.
4.3 사건 고등 군법회의 판결문 내용
4.3 사건 당시 계엄령 선포가 되었고 모든 재판이 군사 재판으로 대체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숨진 수형인 희생자가 2천여 명에 이르렀다. 내란죄로 잡아온 사람들의 항변은 무죄 ‘나는 죄가 없다’ 고 했지만 고등군법회의고등 군법회의(군사법원) 명령으로 이유가 없고 그에 대한 판결이 “유죄 사형”였다. 이것이 판결문에 대한 내용이었다.
4.3 특별법 제정
현실적인 문제는 연좌제 때문에 4.3 유족들 86%가 사회생활에 심한 제약을 받았고 신원조회는 물론이고 출입국이나 각종 입학, 임용 시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다.
1990년대부터 4.3 사건의 비극에 대한 제도적인 움직임이 일어났고 2000년에 4.3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시작했으며 2019년에 법원이 생존 수형인에 대해 국가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사 교과서 또한 개선되었다.
죄 없이 끌려온 것도 모자라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원래 재심을 하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재심 청구가 이뤄지지만 이제는 4.3 사건은 판결문이 없어도 수형자 명부에 이름이 있거나 4.3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재심 사유가 그냥 인정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원래는 군사재판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이 또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도록 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렇게 진행되어 2021년 1월 첫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3월에는 335명이 한꺼번에 무죄를 받았다. 그 가운데 현재 생존한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나머지 333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다.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의 형무소로 끌려간 뒤 한국 전쟁때 행방불명 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런 일이 있어서인지 제주도는 정치색이 없다. 각 지방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지만 제주도는 언제나 무소속, 절대로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는 투표를 하는 것은 제주도의 이런 역사적 아픔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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