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20대 홍익대학교 조씨가 칼에 수차례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조씨 9차례나 찔러 사망한다. 주한미군의 아들이 시민을 살해한 사건으로 살해 후 미8군 영내로 달아났으나 사건 발생 3일 만에 바로 붙잡혔다.
화장실안에는 2명의 미국 국적의 용의자가 있었고 한명은 17살 패터슨과 18살 에드워드 리였다. 두 명중 범인이 있다는 것은 둘다 인정을 했으나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서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피해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해 화장실 2층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햄버거를 먹고 있던 패터슨과 에드워드는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라는 대화를 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이런 대화를 자주했던 그들은 "멋진걸 보여줄께" 라며 말하며 화장실로 올라가면 조씨를 그냥 쫓아가서 칼로 찌른다. 그냥 이유없이 죽인것이다.
용의자 패터슨
사건 발생 이틀 뒤 미군 범죄 수사대에서 조사하고 패터슨을 용의자로 지목한다. 지목한 이유는 피해자가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 패터슨의 손을 비롯한 온몸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에드워드 리는 셔츠 일부에만 피가 묻어있었다. 범행에 쓰였던 칼도 패터슨 소유의 칼이였고 범행 이후 칼을 버린 게 확인되었다. 증거인멸과 혈흔의 특성으로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체포한 것이다.
용의자 에드워드 리로 변경
그러나 문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뒤바뀌게 된다. 패터슨이 가진 칼이 범행에 사용되었지만 검찰과 경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긴다.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기소, 패터슨을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로만 기소하게 된다.
왜 범인이 바뀌었을까?
→범의학자의 소견이 크게 작용했다.
피해자가 저항흔이 전혀없었다. 9번을 찔리면서 저항을 못했다는 것은 즉,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일 것이다. 피해자의 상처를 봤을때 상처가 수평으로 나있거나, 위 아래로 찍은 상처가 많아서 피해자보다 키가 큰 사람이 찔렀을 것이다. 패터슨은 피해자(176CM)보다 작았고(172cm, 63kg) 에드워드 리는 180cm, 105kg 의 거구였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
패터슨은 거짓반응이 없는 일정한 그래프였으나 애드워드는 특정부분에 거짓반응이 나타났다.
에드워드 리 무죄 판결
패터슨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바로 다음 해 광복절 특사로 나간다. 에드워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2심 20년 형 , 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다. 대법원은 에드워드가 목격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패터슨 도주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인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패터슨을 다시 조사해야하는데 당시에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신청을 잊은 이틀을 틈타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한다. 1999년 8월의 일이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주요 용의자가 한국을 떠나버렸다. 출국금지 조치는 3개월마다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린것이다.
영화<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 재수사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09년 당시 사건을 다룬 영화<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되어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루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패터슨을 미국에서 소환하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12년만에 미제사건으로 묻혀있던 이 사건이 재수사가 진행된다.
2009년 법무부에서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6년 후 2015년 패터슨이 소환된다. 16년 만에 송환된 것이다. 패터슨은 미국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이미 신원이 등록되어 잡기 용이했다. 패터슨은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다.
패터슨이 살인자인 증거들
2017년 다시 패터슨을 재판할때 다시 쟁점이 되었던 것은 혈흔 분석이다. 중요한건 에드워드와 패터슨의 위치 진술이 엇갈렸는데 화장실 내부구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세면대와 거울이 있고 화장실 벽면에 소변기 두개가 있다. 오른쪽 변기앞에 피해자가 서 있던 지점이고 패터슨은 세면대 오른쪽과 왼쪽 소변기 사이에 본인이 서 있었는데 갑자기 에드워드가 칼을 꺼내더니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증거 1. 당시 남이 있는 핏자국 사진을 보면 핏자국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패터슨이 서 있었다면 피가 중간에 끊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증거 2. 피가 세면대 오른쪽과 세면대 안에도 있었다. 패터슨의 주장은 자신이 찌른 것은 아니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 그래서 피해자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가 많이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칼로 찔린 외상이 너무 심해 곧바로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패터슨의 말대로라면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세면대에 피를 남기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패터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증거 3. 게다가 흉기마저 버린 패터슨은 이런 식의 증거인멸은 통상적으로 범인이 하는 걸로 볼 수 있다. 모든 정황이 패터슨을 향했다.
패터슨 법정 최고형 확정
결국 2017년 사건 발생 20년 만에 존 패터슨을 징역 20년 형을 확정지었다. 당시 미성년이었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미성년 최고 형량은 20년이었다.
에드워드 리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으로 처벌 안됨
에드워드도 살인의 공범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에드워드가 패터슨에게 아무나 찔러봐라 고 부추겼던 것으로 살인 교사가 인정되었다. 살인 직후에도 패터슨은 다른 화장실에서 피를 씻었는데 에드워드는 바로 테이블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렀다. 고 we를 사용해 표현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살인의 공범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그는 이미 99년에 살인죄에 대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해 에드워드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패터슨 자신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았다고 일사부재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살인죄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해 처벌받게 된것이다.
이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2018년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과거 재판 할때 두 사람 다 공범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살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다른 한 명은 섣불리 목격자로만 취급해서 혈흔 분석, 동선, 흉기 사용 등 객관적 자료수집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둘의 거짓말을 가리는 데이만 치중해 범인을 일찍 잡지 못했다.는 부실 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국가에 유족에게 3억 6천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 사건은 범인이 잡혀도 아쉬움이 있는것이 아무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뉘우침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다시는 반복되면 안되는 일인 것이다.
[알쓸범잡 9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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