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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 리뷰/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예송논쟁(현종)/ 숙종 가계도 (익릉,명릉,장희빈 무덤 대빈묘)(32)

by 365 ^^ 2020. 8. 13.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32회]

 

오늘의 탐사지: 명릉

주제: 숙종의 여인들 

 

 

[인조-효종-현종-숙종]

 

효종인조 다음 왕인 효종(효심이 깊은 왕)은 갑자기 돌아가신다. 당뇨병의 후유증인 얼굴의 종기를 치료하다 과다 출혈로 사망한다. 


현종(=효종의 아들) 예송 논쟁

 

다음 왕은 효종의 아들 현종은 붕당 정치에 휘둘려서 나약했던 왕이다. 효종의 아버지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 조씨는 인조의 아들 효종이 죽었으니 인조의 두번째 부인 자의대비 역시 상복을 입어야 하는데 인조의 둘째 아들인 효종이 죽었는데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이냐' 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다. 


서인 왈 효종은 장자가 아니니 성리학 예법에 따라 1년만 입으면 된다. 남인 왈 (비집권 야당) 왕위 계승자이니 장자는 장례를 3년 장자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1차 예송 논쟁이다. 
예송 논쟁은 겉으로는 장례의 예법에 대한 논란이었지만 이 논쟁은 임금도 사대부와 같은 예법을 적용 하느냐의 문제, 곧 왕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것이다. 집권 여당 서인의 승리, 1년만 상복은 입는다. 

 

 

2차 예송논쟁 
그 후 효종의 부인인 인선왕후(현종의 어머니)가 죽고 또다시 인조의 두번째 부인 자의 대비의 상복 문제로 효종의 장자 대우 논란은 계속된다. 

 

서인 세력은 효종은 둘째라 9달만 입으면 된다. 남인은 왕의 어머니로 대우 1년은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2차 예송논쟁이다.  2차 예송논쟁에는 남인 승으로 집권 세력 서인이 쫓겨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된다.

 

2차에 걸친 예송 논쟁을 지켜본 어린 숙종은 왕권 강화를 다짐하며 왕이 된다.

 
왕실 금수저로 태어난 숙종
 
조선 시대 적장자는 단 7명  
인조의 둘째 아들(효종)의 적장자는 현종(숙종의 아버지)이고 
현종의 적장자는 숙종으로 적장자의 적장자로 왕실의 금수저로 태어났다.  
 


 



조선 최대의 사랑꾼 숙종 중전만 4명 

첫번째 왕비 인경왕후는 천연두로 사망, 인현왕후는 사실 정비가 아닌 계비였다.  

그리고 숙빈 최씨 영조의 어머니까지 
46년간(45년10개월) 보위에 있었던 숙종은 6남 2녀를 뒀다. 

 
 
 
 
 

익릉첫째 부인 인경왕후의 능 

 

숙종의 첫째 부인 인경왕후는 9살 어린나이에 세자빈이 된다. 숙종이 왕이 되기 전 세자빈이 되고 4년 뒤에 숙종이 왕이 되고 인경왕후는 왕비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천연두에 걸려 왕비에 오른 지 10년 만에 눈을 감는다

 

 

그렇게 첫째 부인을 떠나보내고 새 왕비로 맞은 두 번째 부인 인현왕후 는 예의 바르고 성품이 자애롭기로 소문났던 왕비지만 숙종의 장희빈 편애로 인해 아이도 없이 비운의 삶을 살아야 했던 왕비다. 

 

 

명릉 (숙종+둘째 부인:인왕후 및 4번째 부인:인왕후 능)
 
왕릉을 만드는데는 약 5개월정도의 기간이 걸린다.6000-만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된다. 평소 사치를 경계하던 숙종은 능을 검약하게 하는데 힘쓰라며 능을 검소하게 지을 것을 당부한다. 그래서 쌍릉을 둘러싼 담백한 병풍석과 능을 비춰주는 장명등 역시 8각인데 4각으로 만드는 등 명릉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만들었다.

 
 
 
 
 
 
 
 
대빈묘 (3번째 부인) 장희빈 묘에 얽힌 이야기 

 

 

원래 장희빈 묘는 경기도 양주에 있었다. 이것을 불길한 징조가 있다고 하여 다시 광주로 이전했고 1969년 도로 공사로 인해 최종적으로 서오릉으로 이전했다. 

 

불길한 징조란 대빈묘 뒤에 장희빈의 기운을 꺽으려고 묘 뒤에 큰 바위를 놓아 봉인해 뒀는데 그 바위 사이에서 참나무가 자랐다. 
 

 

 
장희빈은 조선시대 후궁 출신으로 역사상 유일하게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소령원 (숙빈 최씨 무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무덤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소령원에 있다. 

 

 

 

 

☞2020/08/13 - 경신,기사, 갑술 환국(숙종)/대동법/경종(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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