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임진왜란(1592년) 때부터 한반도를 지속적인 침략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1875년 운오효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고 1905년 마침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겠다는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강제로 맺게 된다.
덕수궁 중명전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전에는 덕수궁안에 있었던 중명전은 1919년 고종황제 승하 이후 덕수궁은 1/3로 축소됐고 중명전도 덕수궁 밖으로 나와 이곳에 위치하게 됐다.
중명전 안에는 대한제국의 역사와 덕수궁의 역사가 잘 전시되어 있다.
◈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으로 부르는 이유
'늑'은 소, 말의 머리에 씌우던 굴레라는 의미로 늑약의 뜻이 '강제로 맺은 조약'을 뜻하기 때문이다. 을사늑약(=을사조약)은 강제로 맺어진 조약으로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이다.
◈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
- 군대를 동원해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하여 강압적인 상황에서 강제로 체결(동의하지 않던 대신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 고종이 동의하지 않아 고종의 사인이나 옥새가 찍히지 않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서이다. (을사오적이 서류에 사인을 함)
- 국가 간의 협의 없이 기만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약명이 공란으로 처리된 을사조약 문서에 이름조차 없는 조약이다.
Q. 을사늑약에 사인한 사람은?
을사늑약의 현장
당시 8명이 이 자리에 있었고 5:3으로 5명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박제순이 을사늑약에 찬성했고
이완용은 을사늑약 뿐만아니라 정미칠적, 경술국적 친일파에도 들어있는 인물이다.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 해 나라를 팔아넘긴 당시 돈으로 15만 엔->30억이고 은사금과 하사금 횡령, 땅, 투기 등으로 약 600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민영기, 이하영, 한규설은 반대했는데 나중에 한규설을 제외한 2명 민영기, 이하영도 친일로 변절했다.
을사늑약문 내용
을사늑약 문 내용 자세히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 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 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 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한 국일 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 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제1조: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및 그 이익을 보호한다.
->이 말은 외교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비자 만료나 여권 분실 시 일본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을 지우기 위한 작업이었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형식적인 문구를 넣음으로써 조약임을
◈ 을사늑약(을사조약) 이후 상황
민영환 자결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을 황성신문에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 이 실리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을사늑약 소식에 모두들 비분강개했고 민영환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헤이그 특사 파견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 정부의 방해로 결국 실패했다. 이에 이준 열사는 화병으로 사망하고 이위종, 이상설은 끊임없이 해외에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했다.
고종 강제퇴위와 한일합병
이위종, 이상설은 당시 국내로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위종, 이상설 당사자 없이 재판해 사형(무기징형) 선고를 내린다.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도 강제 퇴위되고 결국 1910년 8월 29일 친일파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피탈(경술국치) 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이던 이토 히로부미는 강제병합 1년 전 안중근 의사에 의해 처단됨으로 한일 강제 병합을 보지 못한다.
[네이버, 다음 백과, 선녀들 리턴즈 1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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