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강행실도 Illustrated Guide to the Three Relationships
유교 문화
성리학의 창시자 주자가 정리한 유교식 가정 예법서로 <주자가례> 라고도 불리는 책을 150부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한다. <가례>는 국가 차원에서 배포한 유교식 예법 가이드북이었다.
요즘 시대엔 맞지 않은 부분이 많으나 당시엔 나라에서 장려했던 예법서였다. 조선에서 간행된 <가례>는 최초 3권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과 함께 구체적이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효한 관혼상제의 예절과 집안에서의 예절을 다루고 있다.
통례의 내용
통례의 내용은 모범적인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관혼상제 문화 알아보기
혼례
결혼 풍습또한 조선 후기로 가면서 부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조선 이전에는 결혼 후 남성이 처가에서 사는 게 흔한 편이였다. 그러나 유교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의 시댁살이가 자리잡게 된다.
조선의 주부(살림살이를 맡아 꾸려가는 안주인)는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시어머니가 경제권을 가진 주부로서 집안을 통솔했다. 며느리는 경제적 권려자 시어머니를 따라야 했고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 시어머니는 경제권을 물려주게 된다. 또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도 나이를 먹고 집안 살림을 돌보기 힘들어질 즈음 경제권을 며느리에게 넘기게 되고 이때 시어머니의 안방과 며느리방을 바꾸게 된다.
제례
유교의 핵심 의식 제사이다. 가묘란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던 공간으로 조정에서 가묘를 지으라고 했던 이유는 효와 관련이 있는 제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제사는 유교에서 핵심 의식으로 여길 만큼 중요했다.
유교에서 제사를 강조했던 이유는 옛날 유교 지침서 중 하나인 <효경>을 보면 효란 하늘의 불변의 기준이요, 땅의 떳떳함이라고 묘사하며 우주 원리로까지 승화시켰다. 조상에게 효를 하는 방식이 제사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당시 조선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강대국인 중국의 예법을 따르는 것이 곧 문명화라고 믿었다.
그러나 조선초 사대부들도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고려시대는 대부분 절에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사를 위한 공간을 집 안에 만드는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의 풍습은 17세기 즈음되서야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제사의 예법을 세세히 적고 사당을 강조할 만큼 중요했던 의식이다.
가례에 적혀있는 제수 음식은 19가지정도 인데 이것은 중국 남송의 지역의 환경과 경제 상황에 맞춰 작성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일반 백성이 19가지 음식을 차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준이었다. 그래서 17세기 초까지 주자가례의 제사상 가이드는 참고정도였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허레허식 형식에 얽매이기 시작했다. 집안이 어려워도 제사상은 챙기겠다는 왜곡된 인식이 생겼고 이것이 전통으로 굳어지기 시작한다. 조상을 모시는 효의 의미보다는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신분제 질서가 흔들리며 중인 계급들이 새롭게 떠오르게 되고 양반이 아닌 이들이 양반의 생활을 모방하고 제사를 통해 자신을 드려내려 한 것이다.
부계중심 사회가 된 이유
부계 질서는 중국의 종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종법이란 적장자로 제사 및 가계를 계승하는 친족 제도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족보가 종법에 맞춰 작성된 것이다. 종법에는 주자가 제사 지낼 가족의 범위를 4대조까지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사에 참석할 범위를 남자 집안의 8촌까지로 정리한 것이다. 이런 유교의 전통이 오늘날의 민법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제사는 종법에 나와있는데로 가례에도 오직 맏아들이 주관한다고 나와있다. 조선 초 중기까지도 제사는 맏아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딸과 아들이 돌아가면서 친부모의 제사를 지내거나 외손자가 외가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제사를 맏아들이 지내게 된 이유는 고대시대까지는 가족관계에서 부계만이 중심이 아닌 부모 양쪽 다 중시되던 사회으나 17세기 후반부터 조선의 제사는 맏아들의 의무로 변한다.
상속문제
고려때까지만 해도 아들딸 구별없이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조선으로 오면서 변한다. 율곡 이이 남매의 재산 배분은 조선 초기 상속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오면서 완전히 바뀐다. 1515년 조선 중기 문신 권래의 분재기는 율곡 이이 남매보다 불과 40~50년 뒤의 기록이다.
제사를 과도하게 신경 쓰느라 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직계 손자들이 받을 재산이 적어져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수 있을지가 걱정되어 남녀 재산 분배 차이까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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